대한민국의 역사는 돌고 돌게 되어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고, 증거이며 레퍼런스이기 국민은 그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발부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우리법 연구회)는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제110, 제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소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법에도 없는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붙여 입법부의 역할까지 해가면서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해도 된다고 영장에 적시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불법하게 체포하였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소법 제110조를 예외로 한다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천명 3천명을 동원하여 이재명을 대통령실에서 끌어내려 체포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순형 부장판사가 역사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분명하게 총을 맞더라도 잡아오라고 얘기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복병복창을 받아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형소법 제110조의 예외규정을 환호하고 정당화하였으므로 우리 역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형사소송법을 예외로 하여 체포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국민 누구라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몸조심하길 바랍니다.

방탄복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비열한 이재명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업보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예외로 한다.


#이재명체포 #이재명구속